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, 담임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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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성숙 작성일23-05-08 11:49 조회56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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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 직원 채용 공고.hwp (75.5K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5-11 11:0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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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채용 공고 |
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(사)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 본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책임감 있고, 적극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3년 5월 10일
채용인원 및 자격조건
근무기관 | 채용분야 | 인원 | 담당업무 |
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|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| 1 | 방과후 업무 총괄관리 |
방과후아카데미 담임 | 1 | 방과후아카데미 실무관리 |
2. 응시자격
가. 공통요건
- 병역필 또는 면제자,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
- 형법 제 4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나. 채용 자격요건 : 다음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자
구 분 | 자 격 기 준 |
팀장 |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정교사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 인자 |
담임 | ①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* 학사학위 소지자 * 청소년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※ 위의 ①∼⑤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-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예비청소년지도사(2023년 자격증이 나오는 지도사)일 경우 지원 가능 |
3. 근무조건
가.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기준 (월~금 11:00~20:00), 휴게시간 : 12:00~13:00
토요주말체험(연4회이상)
나. 근 무 지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02번길 41(1층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)
다. 급여규정 : 당해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여기준
라. 수습기간 : 임용 후 3개월,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실시하여 채용 여부 결정
4. 채용공고 및 접수방법
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3년 5월 10일(수) ~ 5월 24일(수)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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